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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시 출석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결석계를 개별 교무처 학사운영팀 제출해야 함을 공지함
작성일
2017/04/04
작성자
작업치료과
조회
17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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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사유 발생시 지도교수 확인(결석계) 받으셔서 출석인정서 작성하셔서 교무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5조(출석인정) 결석사유에 따라 출석인정의 범위(전체인정, 1/2인정 등)가 달라집니다.

 

결석계는 결석 전후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총장승인이 필요한 사유는 결석 1주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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