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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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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농촌희망장학생재단에서 "농어업인자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지원자격 : 아래 해당 자녀중 3년이상 계속하여 1가지 이상 해당자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인 ․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필수> :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어업인의 자녀인 경우 2.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3. 접수처 : 학사운영처 장학담당자(윤태윤) 4. 선발기준 가. 제외자 :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선발에서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로계송장학 수혜자 제외 나. ‘09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 ◦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적용예시)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② 73(학교성적)+7.3(가산점)=80.3점(총점) ※ 1‧2종의료급여수급자주)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우선 선발 5.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파일 서식)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 (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붙임파일 서식>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증빙서류(한부모가정, 전화요금감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선발요강을 참조하세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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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공고 | 작업치료과 | 2010/03/03 | 1195 |
34 | 2010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해외인턴십) 참가 신청 안내 | 작업치료과 | 2010/02/09 | 1252 |
33 | 신입생 미래드림장학 국비장학금 신청 안내 | 작업치료과 | 2010/01/22 | 1249 |
3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작업치료과 | 2010/01/22 | 1194 |
31 | 미래로계속장학, 차상위계층장학 신청안내 | 황상희 | 2010/01/20 | 1184 |
현재글 |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 작업치료과 | 2010/01/07 | 1103 |
29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안내 | 작업치료과 | 2010/01/05 | 1155 |
28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작업치료과 | 2009/12/22 | 1060 |
27 | 「취업전략 클리닉」운영 안내 | 작업치료과 | 2009/10/06 | 1163 |
26 | 차상위계층(드림사랑)장학 추가신청 및 대상자 확대 안내 | 작업치료과 | 2009/10/06 | 1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