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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 작업치료사 포함
작성일
2009/03/31
작성자
황상희
조회
2401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2008년 한해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와 담당 공무원과 미팅, 정신과 작업치료 관련 자료 제공 등 많은 접촉을 해 온 결과, 드디어 2009년 3월 23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재활활동 요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정신보건 입원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할 근거가 마련된 우리나라 작업치료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신보건 관련 분야에서의 작업치료사 진출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첨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 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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