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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작성일
2010/01/22
작성자
작업치료과
조회
115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안내

구  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본인

비  고

1인당 지원 금액

(성적기준 충족 시

무상지원)

 * 등록금 : 연 250만원

  (1학기 : 130만원

   2학기 : 120만원)

 

 * 생활비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지원금으로 부족한 등록금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아 졸업 후 취업하여    상환하면 됨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성적기준이 미달되어 생활비 무상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학생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성적 기준

 * 고교내신이수과목 1/2

 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성적기준이 미달하는 신입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나, 이자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성적기준 미달로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도 1/1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입생→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안내

 -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생활비(연간 200만원 이내)는 무이자로 대출 가능

3.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1월 28일(목)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신청절차”를 참조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받아 한국장학 재단 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나. 대출 신청을 마친 학생은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및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팩스 02-3419-8800)으로 제출해야 함

  다. 접수를 받은  장학재단에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를 선발

  라.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등록 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을 하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음


* 기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과 관계된 안내 사항이나 변동된 사항은 학교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할 예정이오니 참조를 바랍니다.

(문의처 : 학사운영처 054-851-3015, 입시홍보처 054-85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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